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오늘도힘차게 2014. 9. 1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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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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