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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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