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오늘도힘차게 2014. 9. 12. 02:35
728x90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7., 2010.6.8., 2011.11.14., 2013.7.16.>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