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11.11.14., 2013.7.16.>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분뇨수집·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
⑦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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