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일반직(3급, 4급) 채용 공고

오늘도힘차게 2018. 8. 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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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채용 공고

 

 

2018년도 일반직(3급, 4급)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8월 2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1. 채용 분야 ․ 직급 및 인원


채 용 분 야  및  직 급

채 용 인 원

채 용 지 역

채 용 직 무

일반직

3급

1

본부 및 도본부

일반

일반직

4급

1

본부 및 도본부

법무․노무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채용 단계별 법률근거 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제출된 증명서에 근거하여 만점의 5∼10%이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만점의 10%를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에는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 취업지원(보호)대상자와 타 우대항목이 중복될 경우 각 단계별로 가점이 되는 취업지원(보호)대상자를 우선적용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1.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관련 법률에 의거 지원자에게 불이익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응시자격 요건

 

구분

자격요건

일반직(3급)

1. 가축위생・방역 및 축산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학사학위 취득후 6년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당해업무에 능통한 자
2. 공무원 6급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산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과장급이상으로 재직한 자로서 당해 기관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3.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일반직(4급)

1. 법학․경제․경영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법무․노무 분야(공공기관, 법무법인, 노무법인)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 있는자


다. 직무수행내용


❍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지식, 기술, 기법 및 역량 등을 적용하는 업무


❍ (인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조사 및 직무 분석을 통해 채용, 배치, 육성, 평가, 보상, 승진, 퇴직 등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조직의 인사제도를 개선 및 운영 업무


❍ (노무)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조합)간의 협력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경영활동으로 노사관계 계획, 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하는 업무


❍ (예산) 업무는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 (세무) 업무의 활동을 위하여 주어진 세법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조세전략을 포함하고 정확한 과세소득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당국에 신고·납부 하는 업무


라. 직무수행태도


❍ (프로젝트 관리)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존중하려는 태도, 자원의 할당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태도, 대안 제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 원활한 의사소통 창출을 위한 의지, 조직의 자료를 활용하려는 의지, 통합적인 관점에서 의사 결정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 대안 제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는 태도, 통합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 통합적인 관점에서 변경요구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실행 의지, 조직의 역량 및 새로운 신기술의 적용 여부 결과 등을 분석하려는 태도, 프로젝트의 목표가 주어진 상황과 적합 여부를 검토하려는 태도, 이해관계자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태도, 측정의 적시성·정확성을 기하려는 태도,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는 태도


❍ (인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태도, 분석적 태도, 관찰적 자세, 특정 직무를 차별하지 않는 공정성, 다양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설득력, 예측력, 타부서와의 협업적 태도, 개방적 의사소통, 사교적 태도, 변화 추진, 기업가 정신, 손익마인드, 윤리의식, 균형감각, 내부네트워킹, 다양하고 명확한 대응,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다양한 제도의 응용/적용, 제도적용의 유연성, 공정한 평가 자세, 품의서 작성을 위한 기획적 태도, 체계화 및 우선순위 화 자세, 조직가치 지향 자세, 평가기준을 공정하게 준수하려는 태도, 교육품질에 대한 관심, 교육 개선을 위한 비판적 자세, 창의적 사고, 보안의식, 심사에 대한 공정성, 근로자 단체와의 협력, 제도 실행의 공정성·정확성


❍ (노무) 전략적 사고, 전문지식을 반영하려는 자세, 적극적 경청, 여러 부서와 협업하려는 자세,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려는 자세, 주의 깊은 관찰,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려는 자세, 창의 및 기업가 정신,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수용자세, 조직의 가치를 반영하려는 자세, 노사관계 개선 의지와 열정, 교육 참가자의 고충해결 노력, 교육에 대한 품질을 고려하는 자세,  적극적인 현장 문제 해결, 분석적 태도, 교섭 안에 대한 자기 비판적 자세,  조정과 타협에 대한 태도, 규칙에 대한 수용성, 합의 사항에 대한 존중, 준법 의식


❍ (예산) 예산항목의 계획대비 실적 분석을 위한 분석적 태도, 예산지침서의 내용 준수 의지, 각 사업부서와 예산사항에 대한 차이 발생시 원칙을 유지하려는 자세, 예산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려는 자세, 사업예산과 사업내용을 이해하고 예산을 수립하려는 자세 


❍ (세무) 원활한 의사소통 자세, 수리적 정확도를 기하려는 자세, 법률 준수 태도, 적극적인 협업 태도, 회계 관련 규정 준수 태도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근무경력, 전공 등


❍ 합격배수


- 2명 이하 채용시 : 7배수

- 3명 이상 채용시 : 5배수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일반, 임원)을 통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임원면접 시 직무수행계획서 발표


4.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시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 1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원본 도착분에 한하며, 위생방역본부의 소정지원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나. 면접(일반)전형시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양식변경불가, 컬러사진부착, 서명은 반드시 본인성함을 정자로 기재)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명은 반드시 본인성함을 정자로 기재) 1부


❍ 기본증명서(상세내역으로 발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부


❍ 최종학력증명서(증명서 원본) 1부


❍ 성적증명서(증명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부


❍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및 국가보훈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원본, 채용공고 이후 발행본)


* 검사서 종류 : 일반 공무원용


※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원본을 제출 하고, 기재사항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전형일정

 

가. 공고기간 : ’18. 8. 2. ∼ 8. 16. (15일간)


나. 서류접수 마감시한 : ’18. 8. 16(목)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원본 도착분에 한하며, 위생방역본부의 소정지원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접수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인사담당자 앞)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아름동 239)


라. 서류심사위원회 : ’18. 8. 17.


마. 서류합격자 발표 : ’18. 8. 20.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바. 면접(일반)시험 : ’18. 8. 21.


※ 면접시험장 : 우리본부 회의실(2층)


사. 면접(일반)합격자 발표 : ’18. 8. 22.


※ 개별통보


아. 면접(임원)시험 : ’18. 8. 23.


※ 면접시험장 : 우리본부 회의실(2층)


자. 신원조회요청 : ’18. 8. 24.


차. 채용점검위원회 : ’18. 8. 28.


타. 최종합격자 발표 : ’18. 8. 29.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파. 임용예정일 : ’18. 9. 1.


※ 본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최종합격자 운영방법


가. 최종합격자는 면접성적이 높은 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나. 임용 분야 면접성적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일정 인원의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전직자의 신분상 변동의 발생시 차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채용서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나. 지원서나 각종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임용 후의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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