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몰지 관리 개요 》
◈ 관리 대상 매몰지 : 14개 시·도 949개소 * ‘10년 이후 조성되어 관리 중인 구제역․AI 매몰지 866개소, 결핵 등 기타 매몰지 83개소 ◈ 관리방법 : 분기별 상시점검 및 해빙기, 장마기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침출수 유출, 매몰지 유실, 지자체 관리실태 점검 ◈ 장마·호우기 점검 중간 결과 ○ 관리 중 매몰지 전수 점검완료(6.15~7.3, 지자체), 지적된 사항 즉시 조치(8개소) ○ 주요 매몰지 165개소 정부합동 점검(6.15~현재) 중 (6.15~7.12, 374개소)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장마철·호우기에 대비하여 가축 매몰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매몰지 관리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10년 이후 조성된 매몰지(6,111개) 중 관리기간 3년이 지나서 관리해제된 매몰지를 제외하고 현재 관리중인 949개에 대해서 분기별로 상시점검을 하고, 해빙기·장마기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해오고 있다.
○ 매몰지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주변 지하수와 토양 오염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빙기·장마기에도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해오고 있다.
□ 또한, 관리해제된 매몰지 중에서 환경오염 우려 등이 있는 매몰지에 대해서는 발굴·소멸처리하고, 향후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매몰처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 ‘10년 이후 조성된 매몰지 중 가축 사체 분해여부 확인없이 관리해제된 매몰지(3,396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발굴하여 사체·잔존물을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 금년에는 매몰지 800개를 우선적으로 발굴․소멸 추진 중(예산:188억원)
○ 매몰하지 않고 가축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랜더링 처리*, 미생물처리 등 친환경적 처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처리하여 유지와 육골분으로 재활용하는 작업
※ 비매몰 처리 지원 : 1,740백만원(랜더링 시설 540, 이동식 열처리 장비 1,200)
□ 농식품부는 6월부터 장마철·호우기에 대비하여, 가축 매몰지를 일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지자체를 통해 지난 2주(6.15∼6.29) 동안 현재 관리중인 매몰지 전체(949개소)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매몰지 유실이나 침출수 유출은 없었으나, 비닐덮개 파손, 배수로 정비미흡 등 일부 지적이 있었으며, 지적된 8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였다.
○ 매몰지 중 최근에 조성되었거나 매몰 규모가 큰 고위험 매몰지* 등에 대해서는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정부합동으로 집중 점검(6.25∼7.12)하고 있다.
* ① 신규조성('17.11월∼) 매몰지 및 해빙기 매몰지 점검('18.3월∼4월) 시 지적 매몰지, ② 가금류 10만수 이상 대규모 매몰지 ③ 가금류 2만수 이상 일반매몰 매몰지 ④ 돼지 1,000두 이상 대규모 매몰지 ⑤ 돼지 100두 이상 일반매몰 매몰지 ⑦ 소 100두 이상 대규모 매몰지
- 현재까지 165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그중 6개소에서 일부 지적이 있었으며, 경고표지판 파손, 잡초 등 환경정리 미흡 등이 지적된 매몰지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저장조 기울어짐(3), 비가림시설 파손(1)이 지적된 매몰지에 대해서는 연내 발굴·소멸 처리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남은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개선·보완토록 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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