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추진배경)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위반여부를 일제 단속하여 유통질서 확립 ❍ 기간: ’18.7.16.∼8.14.(1개월) ❍ 품목: 국내산 쇠고기·돼지고기 ❍ 대상: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 * 축산물이력제: 쇠고기․돼지고기를 사육부터 유통까지의 이력번호․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유통의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제고 (쇠고기이력제는 ’09.6월부터, 돼지고기이력제는 ’15.6월부터 시행 중) ◈ (단속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 협업단속,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는 DNA동일성 검사* 병행 * DNA동일성 검사: 농관원이 단속과정에서 수거한 축산물 시료의 DNA분석결과와 축평원 보관 축산물 시료의 DNA분석결과의 동일여부 검사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연 2회 이상 위반 시 업소명칭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공표 ◈ (기대효과) 축산물판매업소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분위기 확산을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 정착 및 소비자 신뢰 제고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16.부터 8.14.까지 1개월 동안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일제단속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 축산물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쇠고기: ’09.6. / 돼지고기: ’15.6.)로,
❍ 축산물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 해야 한다.
□ 농관원·축평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하여,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부과
❍ 아울러,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식품부․농관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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