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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 실시

오늘도힘차게 2018. 7. 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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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 실시

 

《 주 요 내 용 》

 

◈ (추진배경)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위반여부를 일제 단속하여 유통질서 확립

❍ 기간: ’18.7.16.∼8.14.(1개월)

❍ 품목: 국내산 쇠고기·돼지고기

❍ 대상: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

* 축산물이력제: 쇠고기․돼지고기를 사육부터 유통까지의 이력번호․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유통의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제고 

(쇠고기이력제는 ’09.6월부터, 돼지고기이력제는 ’15.6월부터 시행 중) 

◈ (단속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 협업단속,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는 DNA동일성 검사* 병행 

* DNA동일성 검사: 농관원이 단속과정에서 수거한 축산물 시료의 DNA분석결과와 축평원 보관 축산물 시료의 DNA분석결과의 동일여부 검사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연 2회 이상 위반 시 업소명칭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공표

◈ (기대효과) 축산물판매업소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분위기 확산을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 정착 및 소비자 신뢰 제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16.부터 8.14.까지 1개월 동안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일제단속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축산물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쇠고기: ’09.6. / 돼지고기: ’15.6.)로, 


❍ 축산물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 해야 한다.


 농관원·축평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하여,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부과


❍ 아울러,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식품부․농관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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