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는 8.27부터∼9.7까지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 ◦(배경) 소 귀표를 자가부착하는 일부 농장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월령을 속여 가축시장에 출하 하거나, 돼지 이동(양도)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 사육단계에서의 이력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단속 ◦(대상) 소 출생․폐사신고 지연 농장(310호), 사육 개월령 의심 농장(48호), 돼지 이동(양도) 미신고 농장(42호) ◦(내용) 귀표 부착 상태 및 사육두수 정확성 등 이력제 이행사항 전반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소 출생․폐사신고 지연 및 돼지 이동(양도)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이력제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축산물유통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
❍ 축산물이력제 단속은 기존 유통업소 위주 단속에서 2017년 2분기 부터는 사육농가도 단속을 시작하였으며, 단속 대상농장 선정 시 분기별 중점 점검분야*를 정하여 단속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 (‘17.2분기)출생신고 지연농가, (’17.3)자가부착농가, (‘17.4)이동신고 지연, (’18.1)출생신고 지연, (‘18.2)이동 신고 지연
❍ 단속기관(지자체)은 현장방문을 통해 출생․폐사․이동신고, 귀표부착 등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농장에 대해서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 위반자 조치사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4조)
□ 농식품부는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대상은 최근(’18.5~7월) 소 출생․폐사신고 지연(5일초과) 농장 310호와 사육 개월령 의심농장 48호, 돼지 이동(양도) 미신고 농장 42호, 이상 총400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소 농장) 11개 시도(103개 시・군) / (돼지농장) 8개 시・도(24개 시・군)
□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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