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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예방적 방역 활동 강화

오늘도힘차게 2018. 6. 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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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예방적 방역 활동 강화

  


□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했던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018년 5월 31일자로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ㅇ 5월 29일 농식품부의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그간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6월 1일부터 AI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에 대해 전국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 (고병원성 AI) 3.17일 마지막 발생, 4.26일 전국 이동제한 해제

* (구제역) 4.1일 마지막 발생, 4.30일 전국 이동제한 해제


□ 정부는 오늘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를 앞두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황점검회의(영상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ㅇ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지난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들을 미리 준비해 왔고, 관계기관들과 현장 방역팀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는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나아진 성적표를 받았다”라고 전제하고,


ㅇ “특별방역대책기간은 끝나지만, 하절기에도 축산시설 점검, 백신접종, 소독 등 기본적 방역활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특히, “올해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여, 다가올 겨울의 방역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되었지만, AI‧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단위 예방적 방역관리 활동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AI) 3.17일 이후 AI 발생이 없고, 전국 가금농가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추가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상시예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리농장‧도축장 등 상시 AI 예찰검사 실시,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가금판매소, 계류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거래상인 판매 시 AI 검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 △가급입식 전 신고제 운영, △권역별 순회 방역교육(6월) 등



ㅇ (구제역) 4월 1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5월 23일자로 전국 돼지에 대한 A형 백신 2차 접종이 모두 완료되어 추가 발생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 취약농장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돼지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확인 모니터링 검사(약 600농가 선정, 6월) 

* 소․염소는 ‘18.3∼4월 전국 일제접종 이후 약 1,100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 실시(’18.5월) 

△ 밀집사육단지,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 등 방역취약 농가 대상 방역실태를 점검과 항체검사 추가실시 등 지속 관리

* 소 80%, 염소·번식돼지 60%, 비육돼지 30%

△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3단계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 (1단계, 8월) 전산훈련 → (2단계, 9월) 현장훈련 → (3단계, 11월) 평가대회

△ 농가와 지자체 가축방역관 대상 방역 교육자료(영상물)배포, 권역별 순회교육 및 백신 접종 실습교육 강화



□ 정부는 평시 방역활동 추진과 더불어, ‘17/’18년 발생한 AI와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ㅇ 관계기관 및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 개선대책을 확정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활동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도 함께 정비할 계획입니다. 


□ 한편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은 그간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적극 협조한 관계기관과 지자체, 축산농가 등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축산농가에서는 상시적으로 가축질병 발생을 대비하여 축산시설에 대한 보수 및 유지,  방역의무사항에 대한 준수와 더불어 백신접종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활동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방역 취약지역(전통시장, 밀집사육단지 등)에 대한 소독과 점검 등 상시 방역활동을 철저히 실시하고, 관할 농가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방역 교육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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