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18년 8월 3일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예방 강화를 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하였다.
❍ 비상 행동수칙의 주요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차단방역 활동, 발생지역 여행금지, 외국인근로자의 축산물 반입금지 등을 담고 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 발생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 감염된 개체는 높은 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반점, 유산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급성형으로 발생시 치사율은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 이에 따라 전국 공·항만에 여행객 휴대품 검색,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관리실태 점검, 전광판 등을 통한 여행객 준수사항 안내 등 여행객과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 또한,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할 계획이며,
□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은 홍보물로 제작하여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을 통하여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에게 배부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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