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돼지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8편 돼지도체의 등급표시 - (2)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

오늘도힘차게 2018. 3.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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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8편 돼지도체의 등급표시 - (2)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



등급판정인이란, 등급판정의 결과를 표시하는 도장으로서 이는 축산법에 따라 품질평가사가 사용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돼지도체의 등급이 육질등급 1+, 1, 2, 등외와 규격등급 A, B, C로 이원화된 7개 등급으로 운영되어 등급판정인도 육질등급판정인과 규격등급판정인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규격 등급판정인

육질 등급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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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는 육질등급과 규격등급을 1+, 1, 2, 등외의 단일등급체계로 개선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인의 규격


등급판정인에 사용되는 색소는 “용기 등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용색소 적색3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용 인주

적색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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