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6편 이력제 관련규정의 위반-판매단계)

오늘도힘차게 2015. 11.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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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6편 이력제 관련규정의 위반-판매단계)

 

 

거래의 미신고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돼지고기를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4차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

20

40

160

 

 

거래의 거짓신고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돼지고기를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거래를 거짓신고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력번호표시의 위반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하나의 돼지에 대하여 하나의 이력번호를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4차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0

80

160

320

 

이력번호 발급위반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돼지고기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4차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30

60

12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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