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6편 이력제 관련규정의 위반-판매단계)
거래의 미신고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돼지고기를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4차 10 20 40 160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래의 거짓신고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돼지고기를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거래를 거짓신고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력번호표시의 위반
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하나의 돼지에 대하여 하나의 이력번호를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차 |
2차 |
3차 |
4차 | |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40 |
80 |
160 |
320 |
이력번호 발급위반
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돼지고기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차 |
2차 |
3차 |
4차 | |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30 |
60 |
120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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