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6편 이력제 관련규정의 위반-포장처리단계)

오늘도힘차게 2015. 11. 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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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6편 이력제 관련규정의 위반-포장처리단계)

 

 

포장처리의 미신고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포장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4차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

20

40

160

 

 

포장처리 및 거래의 거짓신고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포장처리신고를 거짓으로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력번호표시의 위반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하나의 돼지고기에 대하여 하나의 이력번호를 포장지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4차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0

80

160

320

 

 

이력번호 발급위반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돼지고기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4차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

60

12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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