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축산물ㆍ식품 건강진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건강진단의 위반)

오늘도힘차게 2014. 11. 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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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ㆍ식품 건강진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건강진단의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위반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7조 제1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20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100

3.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1) 종업원의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 이상 위반

50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 미만 위반

30

2) 종업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 이상 위반

30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 미만 위반

20

4.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100

 

 

식품위생법의 위반

 

 

1.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2. 과태료의 부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

20

2.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10

3.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 종업원의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 이상 위반

50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 미만 위반

30

2) 종업원의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 이상 위반

30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 미만 위반

20

4. 건강진단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00

 

 

제1편 건강진단의 종류와 대상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7

제2편 건강진단의 내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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