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축산물ㆍ식품 건강진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건강진단의 내용)

오늘도힘차게 2014. 11. 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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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ㆍ식품 건강진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건강진단의 내용

 

 

건강진단의 시기

 

 

1. 사전 건강진단의 시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2. 정기 건강진단의 시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은 날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의 종사가 불가능한 질병

 

 

1.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업을 할 수 없으며(축산물위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9조 제3항)

 

이 경우,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질병은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제1군 전염병으로서, ① 콜레라, ② 장티푸스, ③ 파라티푸스, ④ 세균성이질, 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⑥ A형간염, ⑦ 결핵(비감염성은 제외), ⑧ 피부병이나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이 해당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2. 식품위생법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식품위생법 제40조 제2항),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 제3항)

 

이 경우,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질병은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제1군 전염병으로서, ① 콜레라, ② 장티푸스, ③ 파라티푸스, ④ 세균성이질, 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⑥ A형간염, ⑦ 결핵(비감염성은 제외), ⑧ 피부병이나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⑨ 후천성면역결핍증이 해당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건강진단의 방법

 

 

1. 건강진단의 실시기관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합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

 

2. 건강진단의 항목 및 횟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건강진단 횟수

가축의 도살ㆍ처리, 원유의 수집ㆍ여과ㆍ냉각ㆍ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장티푸스

1회/년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의미)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건강진단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장티푸스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1회/년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의미)

 

 

3. 수수료

 

보건소에서 정기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5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제1편 건강진단의 종류와 대상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7

제3편 건강진단의 위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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