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ㆍ식품 건강진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건강진단의 위반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7조 제1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
20 | ||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
100 | ||
3.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
|||
1) 종업원의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 이상 위반 |
50 | ||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 미만 위반 |
30 | ||
2) 종업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
|||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 이상 위반 |
30 | ||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 미만 위반 |
20 | ||
4.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
100 |
1.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2. 과태료의 부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1.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 |
20 | ||
2.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
10 | ||
3.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
1) 종업원의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 이상 위반 |
50 | ||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 미만 위반 |
30 | ||
2) 종업원의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
|||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 이상 위반 |
30 | ||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50/100 미만 위반 |
20 | ||
4. 건강진단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100 |
제2편 건강진단의 내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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