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 (제9조제3항관련)
1. 도축하는 가축의 검사기준
가. 소ㆍ말(당나귀 포함)ㆍ양ㆍ돼지 등 포유류 (1) 검사는 도축장안의 계류장에서 가축을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생체검사장에서 실시한다. (가) 가축의 자세ㆍ거동ㆍ영양상태ㆍ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맥박ㆍ체온을 측정한다. (4)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는 격리장에서 일정시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도축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나. 닭ㆍ오리ㆍ칠면조 등 가금류 (1) 검사는 군별 검사와 개체별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군별 검사는 도축장안의 계류장에서 실시하고, 개체별 검사는 도축장안의 생체검사대에서 실시한다. 다.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가축의 검사 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가축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가) 우역(牛疫)ㆍ우폐역(牛肺疫)ㆍ구제역(口蹄疫)ㆍ탄저(炭疽)ㆍ기종저(氣腫疽)ㆍ불루텅병ㆍ리프트계곡열ㆍ럼프스킨병ㆍ가성우역(假性牛疫)ㆍ소유행열ㆍ결핵병(結核病)ㆍ브루셀라병ㆍ요네병(전신증상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ㆍ스크래피ㆍ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BSE)ㆍ소류코시스(임상증상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ㆍ아나플라즈마병(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만 해당한다)ㆍ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ㆍ타이레리아병(타이레리아 팔마 및 에눌라타만 해당한다) (2) 강제로 물을 먹였거나 먹였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2) 검사대상가축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된) 가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필요한 경우 안검(眼瞼)ㆍ비강ㆍ구강ㆍ항문ㆍ생식기ㆍ직장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대상가축의 군별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된) 가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수송 중 죽었거나 손상이 심하여 식육으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축은 골라내어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군별 검사는 가축의 자세ㆍ거동상태 등을 관찰한다.
(5) 개체별 검사는 군별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하며, 털의 상태 및 안검ㆍ비강ㆍ항문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6)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생체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계류장에서 일정시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하여 도축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나) 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수포병(水疱病)ㆍ돼지텟센병ㆍ돼지단독ㆍ돼지일본뇌염
(다) 양두(羊痘)ㆍ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ㆍ비저(鼻疽)ㆍ말전염성빈혈ㆍ아프리카마역(馬疫)ㆍ광견병(狂犬病)
(라) 뉴캣슬병ㆍ가금콜레라ㆍ추백리(雛白痢)ㆍ조류(鳥類)인플루엔자ㆍ닭전염성후두기관염ㆍ닭전염성기관지염ㆍ가금티프스
(마) 현저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ㆍ농독증ㆍ패혈증ㆍ요독증ㆍ황달ㆍ수종ㆍ종양ㆍ중독증ㆍ전신쇠약ㆍ전신빈혈증ㆍ이상고열증상ㆍ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
2. 식육의 검사기준
|
가. 소ㆍ말(당나귀 포함)ㆍ양ㆍ돼지 등 포유류
| ||
|
(1) 검사항목
| ||
|
(가) 혈액 및 가죽
(나) 머리ㆍ혀ㆍ인두후ㆍ목부위 및 그 인근 림프절
(다) 폐ㆍ폐문ㆍ폐림프절 및 폐종격
(라) 심장ㆍ심낭
(마) 횡격막
(바) 간ㆍ간문 및 그 인근 림프절
(사) 위ㆍ장간막림프절 및 망막
(아) 비장ㆍ췌장ㆍ신장 및 그 인근 림프절
(자) 방광ㆍ고환ㆍ음경ㆍ난소ㆍ자궁ㆍ질 및 외음부
| ||
|
(2) 검사방법
| ||
|
(가) 소
|
|
|
(3)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 |
구분 |
대상질병 |
폐기범위 |
가축별 | |||
일부 |
전체 |
폐기 세부내용 | ||||
위장관 |
농양 |
○ |
포유류 | |||
복막염 |
○ |
위장관 전체 폐기 |
포유류 | |||
장염 |
○ |
장관 전체 폐기 |
소ㆍ돼지 | |||
직장협착 |
살모넬라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식육 전체 폐기 |
돼지 | ||||
제2위염 |
○ |
제2위-횡경막-심장막 누관형성시 식육 전체 폐기 |
반추류 | |||
제1위비장염 |
○ |
위장관 전체 폐기 |
반추류 | |||
비종 |
○ |
비장폐기ㆍ전신성 병변 여부 확인 |
포유류 | |||
장간막림프절결핵 |
○ |
식육 전체 폐기 |
포유류 | |||
오염 |
○ |
오염부위 폐기, 심한 경우 위장관 전체 폐기 |
포유류 | |||
간 |
복막염 |
○ |
포유류 | |||
농양 |
○ |
간 폐기 |
포유류 | |||
간경화 |
○ |
포유류 | ||||
간출혈 |
○ |
포유류 | ||||
지방간 |
○ |
간 폐기 |
포유류 | |||
부맥반 |
○ |
포유류 | ||||
결핵 |
○ |
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를 정밀검사 실시 |
포유류 | |||
간질증 |
○ |
간 폐기 |
소 | |||
밀크반점 |
○ |
간 폐기 |
돼지 | |||
세경낭미충 |
○ |
간 폐기 |
돼지 | |||
파라티프스결절 |
○ |
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
소ㆍ돼지 | |||
심장ㆍ폐 |
점상출혈 |
전신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심장ㆍ폐 폐기 |
포유류 | |||
심장지방의 아교양 위축 |
○ |
심장 전체 폐기 |
포유류 | |||
심근농양 |
○ |
내장ㆍ머리 및 지육 폐기 |
포유류 | |||
폐수종 |
○ |
폐 폐기 |
포유류 | |||
흡입성출혈 |
○ |
폐 폐기 |
포유류 | |||
간질성폐기종 |
○ |
폐 폐기 |
포유류 | |||
기관지확장증 |
○ |
폐 폐기 |
포유류 | |||
화농성기관지폐렴 |
○ |
폐 폐기 |
포유류 | |||
심장내막염 |
○ |
심장 폐기 |
포유류 | |||
폐렴ㆍ흉막염 |
○ |
폐 폐기, 폐와 늑골흉막의 분리가 불가능하면 심장ㆍ폐ㆍ전체갈비부위 폐기 |
포유류 | |||
신장 |
점상출혈 |
○ |
신장 폐기, 전신성감염증으로 추정 시 다른 장기와 지육을 정밀검사 실시 |
포유류 | ||
농양 |
○ |
신장 폐기, 신장림프절에 농양시 다른 장기와 지육 정밀검사 실시 |
포유류 | |||
백반신과신우신염 |
○ |
신장 폐기 |
포유류 | |||
신낭 |
○ |
신장 폐기 |
포유류 | |||
오염 |
○ |
신장 폐기 |
포유류 | |||
머리ㆍ혀 |
농양 |
○ |
관련장기 폐기 |
포유류 | ||
오염 |
○ |
오염부위 폐기 |
포유류 | |||
결핵 |
정밀검사 실시 |
소ㆍ돼지 | ||||
방선균증, 악티노바실러스증 |
○ |
관련장기 폐기 |
소 | |||
눈편평상피암 |
○ |
머리 폐기 |
소 | |||
림프절의 혈액흡수 |
관련머리 정밀검사 실시 |
돼지 | ||||
지육 |
화농성 병변 |
○ |
농양부위 폐기 |
포유류 | ||
관절염 |
○ |
관련 부위 폐기, 전신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머리ㆍ지육 및 내장 폐기 |
포유류 | |||
복막염 |
○ |
관련 부위 폐기 |
포유류 | |||
흉막염 |
○ |
관련 부위 폐기 |
포유류 | |||
창상, 좌상 |
○ |
악취가 나면 전체지육 폐기 |
포유류 | |||
오염 |
○ |
관련 부위 폐기 |
포유류 | |||
결핵 |
○ |
전체지육 폐기, 정밀검사 실시 |
소ㆍ돼지 | |||
방선균증 |
○ |
관련 부위 폐기 |
소 | |||
피부병변 (농양ㆍ구진ㆍ농포) |
○
|
관련 부위 폐기, 다이아몬드형 구진 시 정밀검사 실시, 척추의 농양 시 전체지육 폐기, 피부청색증 시 정밀검사 실시 |
포유류
|
|
|
(4) 실험실검사
실험실검사는 식육의 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 |
|
|
|
(가) 병리ㆍ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
|
나. 닭ㆍ오리ㆍ칠면조 등 가금류
| ||
|
|
(1) 검사구분
| |
|
|
|
(가) 해체 전 검사
|
|
|
(3)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
| |
|
|
|
(가) 도체와 내장 전부폐기
|
(4) 실험실검사
| |||
(가) 병리ㆍ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여부를 확인한다.
| |||
다. 식육의 검사결과 부정행위식육으로 의심되는 식육에 대하여는 제24조에 따른 검사불합격품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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