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1호 관련)
1. 적용대상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2. 표시방법
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2) 문자 :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 크기
가)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나)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다)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라) 가), 나) 및 다)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ㆍ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
4) 글자색 :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ㆍ각인ㆍ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나)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다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가) 푯말 :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나) 안내표시판
(1) 진열대 :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2) 판매장소 :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식육에 대하여 식육판매표지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의 세부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 일괄 안내표시판
(1) 위치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크기 : 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되,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라)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 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이어야 한다.
2) 문자 :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
1)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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