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1호 관련)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표시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글자의 위치ㆍ크기 및 색깔은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하고, 말로 표시할 경우에는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제품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다.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개별적인 표시방법
가. 전자매체 이용
1)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TV, TV 등)
가) 표시 위치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할 수 있다.
나) 표시 시기 :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 글자 크기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라) 글자색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2)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라디오 등)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인쇄매체 이용(신문, 잡지 등)
1) 표시 위치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2) 글자 크기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별표 1 제2호가목3)의 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색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3호) (0) | 2014.10.02 |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31호) (0) | 2014.10.02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조사공무원증 (0) | 2014.10.0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 (0) | 2014.10.0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2호 관련) (0) | 2014.10.0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1호 관련) (0) | 2014.10.0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1호 관련) (0) | 2014.10.0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 (0) | 2014.10.01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 (0) | 2014.10.01 |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표시기준 (0) | 2014.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