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1호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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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1호 관련)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표시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글자의 위치ㆍ크기 및 색깔은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하고, 말로 표시할 경우에는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제품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다.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개별적인 표시방법


 가. 전자매체 이용


  1)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TV, TV 등)


   가) 표시 위치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할 수 있다.


   나) 표시 시기 :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 글자 크기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라) 글자색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2)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라디오 등)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인쇄매체 이용(신문, 잡지 등)


  1) 표시 위치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2) 글자 크기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별표 1 제2호가목3)의 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색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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