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제2호 각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참고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음.
농수산물 |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
2.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치 위반 |
3차 위반 | ||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
|||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2)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3)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4)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5)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6)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7)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8) 쌀(찐쌀을 포함한다)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9) 배추김치(배추김치에 들어있는 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10)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고등어, 갈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품목별 각 |
품목별 각 |
품목별 각 | |
11)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참고로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음.
1. 쇠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
구이용, 탕용(湯用), 찜용, 튀김용, 육회용(肉膾用)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육회용의 경우 조리 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
2. 돼지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과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등의 공전(公典)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보쌈ㆍ족발만 해당) |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 |
3. 닭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 |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 |
4. 오리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햄류ㆍ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 |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햄류는 훈제용만 해당) |
5.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 |
구이용, 탕용, 찜용, 육회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
6. 쌀(찐쌀을 포함) |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 |
7.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 |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 |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
9. 살아있는 수산물 |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것 |
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8조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자가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45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46
별표 4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47
라.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
2차 |
3차 | ||
라.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
법 제18조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란,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 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거짓 표시 등의 금지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가 해당함.
참고로 거짓표시 등의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음.
누구든지 적용되는 규정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
마.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
2차 |
3차 | ||
마.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8조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원산지의 표시 여부·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또는 조사 시 필요하여 해당 영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하는 경우에 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가 해당함.
바.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
2차 |
3차 | ||
바.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
20만원 |
40만원 |
80만원 |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하여야 하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3. 제2호가목 및 나목11)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부 부과기준
가. 농수산물(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는 제외)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는 제외)
1) 가공업자
기준액(연간 매출액) |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억원 미만 |
20 |
30 |
60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30 |
50 |
100 |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
50 |
100 |
200 |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00 |
200 |
400 |
6억원 이상 8억원 미만 |
150 |
300 |
600 |
8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200 |
400 |
800 |
10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250 |
500 |
1,000 |
12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
400 |
600 |
1,000 |
14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
500 |
700 |
1,000 |
16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
600 |
800 |
1,000 |
18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700 |
900 |
1,000 |
20억원 이상 |
800 |
1,000 |
1,000 |
가) 연간 매출액은 처분 전년도의 해당 품목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신규영업·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 전년도의 1년간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분기, 전월 또는 최근 1일 평균 매출액 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정한다.
다) 1개 업소에서 2개 품목 이상이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각 품목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2) 판매업자 : 가목의 기준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다. 통신판매 : 나목1)의 기준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4. 제2호다목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의 세부 부과기준
가. 농수산물(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와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1)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나.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는 제외)
1) 제3호나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다. 통신판매
1) 제3호다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은 버리고 부과한다.
라.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
5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2)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
25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3)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4)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5)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6)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7) 양고기(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8) 쌀(찐쌀을 포함)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9) 배추김치(배추김치에 들어있는 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1)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품목별 각 |
품목별 각 |
품목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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