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6조 (축산물의 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5.25.]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2호 관련) (0) | 2014.10.01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1호 관련) (0) | 2014.10.0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1호 관련) (0) | 2014.10.0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1호 관련) (0) | 2014.10.0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 (0) | 2014.10.01 |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표시기준 (0) | 2014.10.0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 관련) (0) | 2014.09.30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 (제5조제1항 관련) (0) | 2014.09.30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3호) (0) | 2014.09.30 |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0) | 2014.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