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

오늘도힘차게 2014. 10. 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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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6조 (축산물의 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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