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1호 관련)
1. 적용대상 :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
2. 표시방법
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다만,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2) 문자 :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 크기
가)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나)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다)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라) 가), 나) 및 다)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ㆍ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
4) 글자색 : 포장재의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ㆍ각인ㆍ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나)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별표 1 제2호나목을 준용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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