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2호 관련)
Ⅰ. 공통적 표시방법
1. 원산지는 음식명 또는 원산지 표시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한다. 다만,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예시]
|
2.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3.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다.
|
[예시 1] 국내산의 섞음 비율이 수입산 보다 높은 경우
| |
- 쇠고기 | ||
불고기(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接着)한 경우: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와 쇠고기 호주산을 섞음) 또는 소갈비(호주산) | ||
-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고추장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쌀, 배추김치: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고춧가루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넙치, 조피볼락 등: 조피볼락회(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 ||
[예시 2] 국내산의 섞음 비율이 수입산 보다 낮은 경우
| ||
- 불고기(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 쌀(미국산과 국내산을 섞음),낙지볶음(일본산과 국내산을 섞음) |
4.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오리고기 등을 섞거나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
[예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
5. 원산지가 국내산인 경우에는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예시] 햄버거(쇠고기: 국내산), 양념불고기(쇠고기: 호주산) |
7.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하여 표시한다.
Ⅱ.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1.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나.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1cm × 29cm 이상일 것
다.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일 것
라. ‘Ⅲ.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2.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가. 식당이나 취식(取食) 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ㆍ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표시 외에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교육ㆍ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3. 장례식장, 예식장 또는 병원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취식자를 포함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Ⅲ.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1.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축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쇠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출생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
[예시]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소갈비 (국내산 육우, 출생국 호주) |
2)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
[예시] 소갈비(미국산) |
나.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 또는 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출생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
[예시] 삼겹살(국내산), 양고기(국내산), 삼계탕(국내산), 훈제오리(국내산) 삼겹살 (국내산, 출생국 덴마크), 삼계탕(국내산, 출생국 프랑스) 훈제오리(국내산, 출생국 중국) |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
[예시] 삼겹살(덴마크산), 염소탕(호주산), 삼계탕(중국산), 훈제오리(중국산) |
다.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되는 닭고기 및 돼지고기
1) 닭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조리 후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 또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세부 원산지 표시는 나목의 기준에 따른다.
|
[예시] 찜닭(국내산), 양념치킨(브라질산) |
2. 쌀(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 표시방법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로 표시한다.
나.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
[예시] 쌀(미국산) |
3.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가.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이 경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다.
|
[예시] |
나. 외국에서 제조ㆍ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이 경우 배추김치에 포함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공품의 수입국가명의 표시로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갈음한다.
|
[예시] 배추김치(중국산) |
4.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및 갈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는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
[예시] 넙치회(국내산), 참돔회(연근해산) |
나.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으로 한다.
|
[예시] 참돔구이(원양산), 넙치매운탕(원양산, 태평양산) |
다.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
[예시] 참돔회(일본산), 뱀장어구이(영국산) |
5.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0) | 2014.10.02 |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3호) (0) | 2014.10.02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31호) (0) | 2014.10.02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조사공무원증 (0) | 2014.10.0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 (0) | 2014.10.0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1호 관련) (0) | 2014.10.0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1호 관련) (0) | 2014.10.0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1호 관련) (0) | 2014.10.0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 (0) | 2014.10.01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 (0) | 2014.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