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6.2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 2013.1.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광고물·광고시설물·방송·신문 또는 잡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3조 (원산지의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 영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 별표 4에 따를 것
제4조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5조 (증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44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45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46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47
별표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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