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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통신판매의 범위
제2조 (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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