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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조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오늘도힘차게 2014. 9. 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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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조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3.23., 2013.12.30.>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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