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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의 자격
제12조 (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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