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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의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
제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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