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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오늘도힘차게 2014. 9. 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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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1.28.]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2013.11.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28.>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인 소, 젖소, 말, 돼지, 양, 닭, 오리, 사슴, 개 등을 말한다.<개정 2013.11.28.>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 요(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시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말한다.<신설

2011.02.15.>

 

4. "주거밀집지역"이란 가축사육시설(예정 포함)로부터 최단으로 이격된 인가를 기점으로 축사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으로 직선거리 400m 이내에 10호 이상 인가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제한지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6. "직선거리"란 가축사육시설로부터 인가의 부지경계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신설 2011.02.15.>

 

7.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강진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1.02.15./개정2013.11.28.>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절대제한 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② 절대제한지역은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 지역, 공업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제외)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개정 2011.02.15./ 2013.11.28.>

 

2. 주거밀집지역의 최 근접 인가로부터 직선거리로 닭, 오리, 개, 돼지는 500m 이내, 젖소는 250m 이내, 그 밖의 가축은 100m 이내 지역. 다만, 법에 따라 신고대상 규모 이상 가축사육시설의 관리사는 인가에서 제외<개정 2011.02.15./ 2013.11.28.>

 

3.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개정 2011.02.15./ 2013.11.28.>

 

③ 상대제한지역은 주거밀집지역 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이 경우 법에 따른 신고대상 규모 이상 가축사육시설의 관리사를 제외한 최근접 인가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개정 2011.02.15./ 2013.11.28.>

 

1. 닭, 오리, 개, 돼지 : 200m 이내<개정 2011.02.15.>

 

2. 소, 말, 사슴, 양 : 100m 이내<개정 2011.02.15./ 2013.11.28.>

 

3. 젖소 : 250m 이내<신설 2013.11.28.>

 

④ 제2항, 제3항의 제한 지역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상대제한지역 내에서는 최근접 인가로부터 축사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으로 직선거리 닭, 오리, 개, 돼지 200m 이내, 젖소 250m 이내, 그 밖의 가축은 1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각 세대주의 동의를 구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1.02.15./ 2013.11.28.>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반려 및 방범가축. 다만, 가정의 방범용은 생후 4개월 미만을 제외하고 2마리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농가 부업용 소, 말, 돼지 5마리 이하, 닭, 오리 50수 이하의 가축류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등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제4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과 제한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주위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8.>

 

1. 가축 배설물의 제거 및 공공수역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가축분뇨의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 내의 청결유지

 

제5조 (가축사육 규제와 철거명령 등)

 

① 제4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가축사육 금지와 축사의 철거 및 가축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으로 공중위생 상 현저한 위해(危害)가 있거나, 그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축사육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1. 가축분뇨의 처리

 

2. 축사의 이전

 

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 제53조의 벌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8.>

 

④ 축사 이전에 대한 조치는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6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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