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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운영지침 (인천광역시강화군예규 제44호)

오늘도힘차게 2014. 9. 2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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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운영지침


[시행 2012.2.1.] [인천광역시강화군예규 제44호, 2012.2.1.,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설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무신고식품접객업소의 난립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업종 및 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며, 건설공사현장의 가설건축물 내 음식점(일명 : 함바식당)에한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 (시설기준)

 

건설공사장 내 식당은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건설공사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로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다. 영업장은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축산폐수 등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고,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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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지침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사용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② 그 밖에 다른 법령의 적용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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