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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조례 제3737호)

오늘도힘차게 2014. 9. 1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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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3.14.] [강원도조례 제3737호, 2014.3.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예방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가축 및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내에서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등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정의 긴급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4.3.14.>

 

제2장 강원도 가축방역협의회

 

제4조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의 경계지역 내·외로의 반입 또는 반출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 등의 방역대책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수출에 관한 방역 및 위생조치 사항

 

4.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도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강원도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강원도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협의회의 간사 등)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②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가축방역관

 

제10조 (가축방역관의 자격)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에 두는 가축방역관의 자격은 수의사 중에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강원도 소속 공무원

 

2.「공중방역 수의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3.「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위촉된 공수의

 

제11조 (가축방역관의 임명·위촉)

 

도지사는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을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장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농가 지원 등 <개정 2014.3.14.>

 

제12조 (가축방역 조직 및 인력관리)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축산물 위생관리를 포함한다)에 지장이 없도록 전담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수의직 공무원의 결원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미리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지원대상) <신설 2014.3.14.>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방역 및 매몰 등에 참여한 공무원 및 주민

 

2.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

 

제12조의3 (지원사업) <신설 2014.3.14.>

 

도지사는 제12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에 따른 보상금 등 지원

 

2. 법 제49조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3.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4. 법 제50조에 따른 방역활동 및 가축 살처분 등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12조의4 (지원기준) <신설 2014.3.14.>

 

①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이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 등에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의5 (지원절차) <신설 2014.3.14.>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따라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피해 축산농가 등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의 예산 및 고나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의6 (권고사항) <신설 2014.3.14.>

 

도지사는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도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하거나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모든 축산농가의 소독기 보유

 

2. 가축을 신규 또는 재입식(매몰농가 포함)시 사전에 깨끗한 환경 조성 후 입식

 

3. 축산업 허가제 기준에 준한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4. 외국인 고용 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 및 신고절차 준수

 

5. 외부인 및 차량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3조 (가축방역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가축방역에 소요되는 예산 등의 소요액을 재원별로 신속하게 분석하여 정부보조금 등의 교부 전이라도 도비에서 우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으로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비에서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등의 조기 회생과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여건의 범위에서 기존 지원시책 외에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지역경기 활성화 지원 등)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 둔화 등 지역경기 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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