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강화군 토지관련 축사 및 축사 부지 허가(신고)처리지침
[시행 1992.12.31.] [인천광역시강화군예규 제5호, 1992.12.31., 제정]
제1조 (목적)
토지 형질 변경행위에 따른 허가(신고)적정 면적의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서 민원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여 과다한 토지형질 변경을 억제하고 투기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강화군 관할 구역안에서 축사 건립 및 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의 형상을 타용도로 전용하는 보전임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신고) 및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에 적용한다.
제3조 (근거)
이 지침의 제정 근거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② 산림 훼손 허가 및 복구 요령(산림청 예규 제342호) 제5조
③ 보전임지 관리규정(산림청 예규 제370호) 제16호 제3항
제4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축사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시설된 건축물을 말한다.
② 부대 시설은 가축의 사육에 따른 필요 시설 및 부지(창고, 관리사, 운동장, 정화조)를 말한다.
③ 축사 부지는 축사 및 부대 시설에 따른 부지를 말한다.
제5조 (축사 및 부대시설 허가 기준)
별표와 같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자치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식 1]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 (0) | 2014.09.29 |
---|---|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3조제4항제5호 관련) (0) | 2014.09.29 |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 관련) (0) | 2014.09.29 |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1888호) (0) | 2014.09.29 |
강화군 토지관련 축사 및 축사 부지 허가(신고)처리지침 [별표] 가축사육 규모별 적정면적 기준표 (0) | 2014.09.24 |
강화군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운영지침 (인천광역시강화군예규 제44호) (0) | 2014.09.23 |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0) | 2014.09.19 |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조례 제3737호) (0) | 2014.09.18 |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서식 3] 검사성적서 (0) | 2014.09.17 |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서식 2] 접수증 및 영수증 (0) | 2014.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