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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토지관련 축사 및 축사 부지 허가(신고)처리지침 (인천광역시강화군예규 제5호)

오늘도힘차게 2014. 9. 2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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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토지관련 축사 및 축사 부지 허가(신고)처리지침


[시행 1992.12.31.] [인천광역시강화군예규 제5호, 1992.12.31., 제정]

 

 

제1조 (목적)

 

토지 형질 변경행위에 따른 허가(신고)적정 면적의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서 민원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여 과다한 토지형질 변경을 억제하고 투기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강화군 관할 구역안에서 축사 건립 및 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의 형상을 타용도로 전용하는 보전임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신고) 및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에 적용한다.

 

제3조 (근거)

 

이 지침의 제정 근거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② 산림 훼손 허가 및 복구 요령(산림청 예규 제342호) 제5조

 

③ 보전임지 관리규정(산림청 예규 제370호) 제16호 제3항

 

제4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축사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시설된 건축물을 말한다.

 

② 부대 시설은 가축의 사육에 따른 필요 시설 및 부지(창고, 관리사, 운동장, 정화조)를 말한다.

 

③ 축사 부지는 축사 및 부대 시설에 따른 부지를 말한다.

 

제5조 (축사 및 부대시설 허가 기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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