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18. 10. 5.]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371호, 2018. 10. 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폐기물 및 각종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 4. 6.> <조례 제2246호 2016.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 4. 6.>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사슴·개를 말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 6. 30.>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조례 제2246호 2016. 9. 30.>
5. “인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조례 제1976호 2012. 7. 31.>
6.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마을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이어야 하고 외곽에 위치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을 말한다. <조례 제2280호 2017. 5. 15.>
제3조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절대금지구역과 상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조례 제2246호 2016. 9. 30.>
② 절대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 4. 6.> <조례 제2246호 2016. 9.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 특구(「진안군 홍삼·한방·아토피케어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구역) <개정 조례 제1976호 2012. 7. 31.> <조례 제2246호 2016. 9. 30.>
③ 상대제한구역은 절대금지구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가축 종별 사육제한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육제한 거리 측정기준은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신설 조례 제1906호 2011. 4. 6.> <조례 제2246호 2016. 9. 30.>
1. 돼지 : 2,000미터 이내 <2012. 5. 8. 조례 제1961호>
2. 닭·오리·메추리·개 : 1,000미터 이내 <2012. 5. 8. 조례 제1961호> <조례 제2246호 2016. 9. 30.>
3. 양(염소 등 산양)·사슴·젖소·소 : 500미터 이내. 다만 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200미터 이내 <2012. 5. 8. 조례 제1961호> <조례 제2246호 2016. 9. 30.>
4. 말 : 200미터 이내 <2012. 5. 8. 조례 제1961호> <조례 제2280호 2017. 5. 15.>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제외한다. 단, 증축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조례 제1906호 2011. 4. 6.> <조례 제2246호 2016. 9. 30.> <조례 제2371호 2018. 10. 0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험연구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3. 의료기관과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4. 동물병원과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치료 및 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5.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어두는 경우
6. 방범용 및 애완용으로 개·닭·오리를 5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7. 상대제한구역 내에서 소·젖소·돼지·개·말·양·사슴은 5두 이하, 닭·오리는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조례 제2246호 2016. 9. 30.>
8. 상대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배출시설을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조례 제2246호 2016. 9. 30.><개정 조례 제1906호 2011. 4. 6.> <개정 조례 제1976호 2012. 7. 31.>
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 4. 6.> <삭제 개정 조례 제1976호 2012. 7. 31.>
⑥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 4. 6.> <삭제 개정 조례 제1976호 2012. 7. 31.>
⑦ <삭제 조례 제1906호 2011. 4. 6.>
제3조의2 (가축사육시설 이전신축)
① 제3조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안군내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절대금지구역 또는 주거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가축사육시설을 그 지역 밖으로 이전신축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을 이전신축하고자 할 경우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존 가축사육시설이 위치해 있던 자연마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당초 축사시설은 폐쇄하여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가축종별 사육 제한 거리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적용한다.
2. 축종별 이전신축비율은 별표1과 같다.<신설 조례 제2280호 2017. 5. 15.>
제3조의3 (축사의 이전조치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가축사육자에게 가축사육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조례 제2280호 2017. 5. 15.>
제4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 환경보전과 주민 보건위생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조례 제1906호 2011. 4. 6.> <조례 제2246호 2016. 9. 30.>
1. 가축배설물 등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안팎의 청결유지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 4. 6.>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
제5조 (단속 및 처분)
① 군수 또는 읍·면장은 제3조를 위반한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 4.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사육장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 4. 6.>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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