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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오늘도힘차게 2018. 12. 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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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

해당지역

전부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특구 지정지역

일부 제한지역

○ 5호 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주거밀집지역

   - 주택 부지 경계와 축사 부지 경계와의 직선거리로 하며,

   - 제한 거리

    ‧ 돼지 : 1,500m 이내 지역

    ․돼지 외 전 축종 : 1,000m 이내 지역

○ 100호 이상 공동주택의 제한거리는 5호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주거 밀집지역 제한 거리의 두 배로 한다.


비 고 :  


1. 전부 또는 일부 제한 지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축사 관리를 위한 주택은 제한 지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며 주택간 거리는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50m이내로 한다. 

4. “폐가”라 함은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 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5. 직선거리는 지적 또는 임야도상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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