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2]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기준

오늘도힘차게 2018. 12. 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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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2]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기준



축종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

공통시설

개별시설

소 (말포함)

축사주변에 악취저감 수종으로 차폐수를 식재해야 한다.

·우사는 톱밥우사이어야 한다.

·우사내에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

·돈사는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과 집진닥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닭·오리·메추리

·축사내에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 또는 집진닥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견사는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  설치 또는 악취저감제 살포용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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