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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조례 제1728호)

오늘도힘차게 2018. 12. 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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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18. 5. 23.]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1728호, 2018. 4. 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염소·메추리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1.>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18. 4. 23.>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 12. 21.>


③ 누구든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23.>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농가(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기존 축산농가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농가가 기존의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각 허가·등록·신고 면적의 범위에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단, 기존 축사는 신규 축사 준공 전까지 폐업 및 철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23.>


2. 천안시에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8. 4. 23.>


④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두 이하의 소, 젖소, 말, 돼지, 개, 양, 사슴과 20수 이하의 닭, 오리


2.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개정 2018. 4. 23.>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등의 내부에 계류 중인 가축


5.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7.『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동물사육(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8.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18. 4. 23.>


⑤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표2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1.>


⑥ 축종별 악취등급은 별표 4와 같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는 악취가 같은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의 변경만 가능하다.  <신설 2018. 4. 23.>

 

제4조 (가축사육의 금지 등) 


시장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육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천 등에 가축분뇨의 무단투기 금지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 유지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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