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오늘도힘차게 2018. 11. 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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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구  분

제한지역

제한

내용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 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 돼지, 개 : 400m이내(1,000마리 미만),
             700m이내(1,000∼3,000마리), 

             1,000m이내(3,000마리 이상)
- 한·육우, 말 : 50m이내(400마리 미만), 

                 70m이내(400마리 이상)
- 젖소, 양, 사슴 : 75m이내(400마리 미만), 

                    110m이내(400마리 이상)
- 닭, 오리, 메추리 : 250m이내(20,000마리 미만),  

                      450m이내(20,000∼50,000마리), 650m이내 (50,000마리 이상)
○ 「수도법」제7조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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