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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오늘도힘차게 2018. 11. 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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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1.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최근접 인가의 부지경계와 축사부지(예정 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가. 돼지, 닭, 오리


사육규모

돼지 : 1,000㎡ 미만(수질보전대책지역 : 500㎡ 미만) 

오리, 닭 : 1,000㎡ 미만

돼지 : 1,000㎡  ~ 4,000㎡ 미만(수질보전대책지역 : 500㎡ 이상) 

오리, 닭 : 1,000㎡  ~ 4,000㎡ 미만

돼지 : 4,000㎡ 이상  

오리, 닭 : 4,000㎡ 이상

이격거리

500m

1,000m

1,500m


나. 젖소, 말, 개


사육규모

젖소, 말  : 900㎡ 미만 (수질보전대책지역 : 450㎡ 미만) 

개 : 300㎡ 미만(20두 미만)

젖소, 말 : 900㎡ 이상 (수질보전대책지역 : 450㎡ 이상) 

개 : 300㎡ 이상(20두 이상)

이격거리

200m

500m


다. 소, 양, 사슴


사육규모

소 : 900㎡ 미만 양 : 500㎡ 미만

사슴 : 1,000㎡ 미만

소 : 900㎡ 이상 양 : 500㎡ 이상

사슴 : 1,000㎡ 이상

이격거리

100m

200m


비고) 축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하는 축종에 대하여 새로이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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