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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 사육 두수
[별표 1] 가축 사육 두수
축종 |
두수 |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 |
5두 이상 |
오리, 닭 | 30수 이상 |
※어미에 보호되는 새끼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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