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오늘도힘차게 2014. 9. 12.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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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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