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국내산 쇠고기 생산성 향상 유도 ◈ (육질) 사육기간 단축을 위한 1+․1++등급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 및 마블링 위주의 등급체계 개선을 위해 최저등급제 도입 * (현행) 1++등급 근내지방도 : No. 8, 9 → (보완) No. 7+, 7++, 8, 9 * (현행) 근내지방도 예비등급 판정 후 육색·지방색 등을 추가 평가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1~3등급 하향 조정 → (보완)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개별평가 후 최저등급 부여 ※ 최저등급제: 육질등급 기준 항목(4개 부문) 중 가장 낮게 평가되는 등급을 최저등급으로 결정(이후 성숙도 검토 결과 반영 최종 등급 결정) ◈ (육량)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량 증대 유도를 위해 성별․품종별 육량지수 산식(6종) 개발 * (현행) 성별, 품종에 관계없이 단일 육량예측산식 적용(1종) → (보완) 성별, 품종별로 달리하여 육량산식 적용(6종)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1++등급에 한하여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 (현행) 1등급, 1+등급, 1++등급 → (보완) 1등급, 1+등급, 1++등급(근내지방도 7, 8, 9로 구분 표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적용 시험을 거쳐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 쇠고기 등급제도는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산 쇠고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3년 도입하여 시행했다.
- 1993년 도입시* 육질등급은 미국 등급제를 벤치마킹하여 1․2․3등급으로 설정하였고, 그 이후 일본 등급제를 참조하여 1997년 1+등급, 2004년 1++등급을 신설하여 국내산 쇠고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 '93년 도입시 우리나라 1등급 수준을 미국 prime급 이상으로 설정
❍ 그러나, 현행 마블링 중심 장기 사육으로 소의 사육기간과 못 먹는 지방량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소비측면에서 가격․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한우(거세우) 사육기간 : ('07) 29.5개월 → ('10) 30.9 → ('16) 31.2
* 주요국 소 사육기간 : (미국) 22개월, (일본) 29(485kg), (한국) 31.2(436kg) ․일본은 ‘25년까지 현행 출하월령 29개월, 도체중 485kg에서 24~25개월, 도체중 490kg 개량 목표
* 폐기되는 지방량(kg/두) : ('07) 100 → ('10) 108 → ('16) 112
* 소비자 선호도 : 1+등급 51%, 1등급 27%, 1++등급 18%('15, GS&J)
□ 이번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은 마블링 위주의 현행 등급체계를 개선하여 국내산 쇠고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방향으로 마련했다.
❍ 현재 쇠고기 생산 효율성이 높은 한우의 출하월령은 28~29개월이지만, 근내지방도 위주의 한우 사육․경영 등으로 사육기간이 연장되고 경영비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한우(거세우) 경영비(100kg, 천원) : ('07) 3,805 → ('10) 4,143 → ('16) 6,327
❍ ‘15.1월부터 ’16.9월까지 등급판정 받은 한우 거세우 654천두 전수조사 결과, 한우의 개량 및 사양(飼養) 기술을 확보한 상위 10% 농가(48,206두)는 사육기간이 길어지면 근내지방도가 증가했으나, 그 외 일반 농가(605,377두)는 29개월 이상 사육하더라도 근내지방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 이번 보완한 쇠고기 등급기준은 29개월령 한우(거세우)를 기초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를 조정하였다.
한우 거세우 출하월령별 근내지방도 분포('15.1~'16.9월) |
□ 이번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 육질등급 결정체계 변경 및 육량등급 변별력 강화 | ||
구 분 | 현행 | 개선 |
육질등급 | ▴근내지방도 1++등급(8, 9), 1+등급(6, 7) ▴근내지방도 예비등급 판정 후 육색・지방색 등을 평가하여 1~3등급 하향조정 | ▴ 근내지방도 1++등급(7, 8, 9), 1+등급(6) ▴근내지방도 외 육색・지방색・조직감 각각 개별평가 후 최저등급 적용 |
육량등급 | ▴성별, 품종에 관계없이 단일 육량예측산식 적용(1종) | ▴성별, 품종별로 달리하여 육량산식 적용(6종) |
《육질등급》
(근내지방도 기준 조정) 1++등급, 1+등급 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키로 하였다.
❍ 1++등급 : (현행) 지방함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 → (보완) 지방함량 15.6% 이상(근내지방도 7, 8, 9번)
* 현행 근내지방도 7+, 7++을 7로 개편하고 70은 6으로 조정
❍ 1+등급 : (현행)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 7번) →
(보완) 지방함량 12.3~15.6%(6번) * 일본의 3등급 수준으로 조정
❍ 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프라임(prime) 등급의 근내지방 함량이 현행 1등급 수준 이하인 점을 감안, 1등급 이하는 현행 유지토록 하였다.
근내지방도 기준 조정(안) |
(근내지방도 외 타항목 기준 강화) 근내지방도 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현행) 육질등급 판정시 근내지방도 기준을 우선 판정하여 예비등급을 결정하고,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에서 결격사유 발생시 결격항목에 따라 1~3개 등급(1~등외등급)을 하락시키고 있음.
❍ (보완)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각 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성숙도 NO. 8․9(약 60개월령 이상, 나이가 많아 육질이 좋지 않은 소)인 경우 1개 등급을 하락시켜 최종등급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근내지방 외 평가항목 기준 강화 |
《 현재 기준 》 |
《 보 완 》 |
《육량등급》
□ 육량등급(A, B, C)은 품종별(한우, 육우․젖소), 성별(암, 수, 거세)로 총 6종의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하고 구분 적용하여 도체의 체중이 크면서 고기 생산율이 높은 소의 육량등급 변별력을 강화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고기 생산량 증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현행) ‘04년에 개발된 1종의 산식으로 정육율을 예측하는 육량지수에 따라 판정
❍ (보완) 성별, 품종별로 산식을 달리하여 도체중이 크면서 정육률이 우수한 소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마리당 고기 생산량이 많은 우수한 소 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개선하였다.
등급명칭 개선 및 쇠고기 정보 제공 강화 | ||
구 분 | 현행 | 개선 |
등급명칭 | ▴1++, 1+, 1, 2, 3 등급 | ▴현행 명칭 유지 및 1++등급에 한해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
□ 등급명칭은 현행을 유지하되, 1++등급 중 근내지방도가 7번(현행 1+)인 쇠고기와 8․9번(현행 1++)인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1++등급에 한하여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하고자 하였다.
* (현행) 1++등급 → (개편) 1++등급(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구분 표시)
❍ 소비자단체 협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등급명칭으로 변경 시 소비자의 혼선이 우려되는 점을 반영하여 현행 명칭은 유지하도록 하였다.
* 소비자단체 설명회('17.2, 11) : 등급명칭은 현행 유지 및 근내 지방도 완화로 1++등급으로 편입되는 쇠고기(근내지방도 7+, 7++)는 기존 1++등급 쇠고기와 구분 필요
* 소비자 패널(100명) 모의판매시험('17.11) : 등급제도 보완(안)에 92% 만족, 등급명칭 변경에 현행유지 또는 근내 지방도 표시에 69% 찬성
□ 등급표시는 근내지방도에 따른 맛의 차이가 적은 찜・탕・스테이크용 부위는 등급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근내지방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큰 구이용 부위에 한정하여 등급을 의무 표시하기로 하였다.
❍ 다만, 등급표시 대상부위은 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을 추가로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현행) 찜, 탕, 스테이크, 구이용에 등급표시(5개 대분할 부위 중 21개 소분할 부위) → (개편) 구이용에 한정(7개 대분할 부위 중 19개 소분할 부위)
□ 이번 쇠고기 등급제 개편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과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 1+등급, 1등급 평균 출하월령이 2.2개월 단축(31.2개월 → 29)되는 경우 연간 1,161억원 경영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마리당 446천원).
❍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도를 충족시키고, 소비자 관심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한우 소비 확대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영비 절감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한우고기의 연간 소비자 가격이 최소 277.9억원(kg당 200.2원)에서 최대 707.5억원(kg당 509.7원) 인하 효과가 추정된다.
□ 농식품부는 금년 말까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에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도축장에서 상장시 예측 정육율 제공 등의 내용을 반영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 ||
○ 축산물(소) 등급판정 확인서에 1++등급에 대해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 도매시장 법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등급판정 받은 축산물 상장시 ⅰ) 예측 정육율, ⅱ) 1++등급 소도체에 대해 근내지방도 병행 표시 |
□ 농식품부는 이번 등급제 보완을 통해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어 쇠고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보완을 통해 달라지는 내용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 소비자, 유통업체 등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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