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부정유통 합동 일제단속 실시, 원산지 표시 위반 459개소 적발 ❍ 기간: ’18.7.16.∼8.14.(1개월) ❍ 대상: 관광지ㆍ해수욕장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 참여기관: 농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 (축산물품질평가원) 합동단속 및 DNA동일성 검사 정보공유 등 ❍ 위반업체 적발: 459개소 - 원산지 표시 위반: 410개소(거짓표시 265, 미표시 145) - 축산물 이력제 위반: 49개소(거짓표시 38, 미표시 11) * 해수욕장․관광지 주변 원산지 적발: 131개소(거짓 80, 미표시 51) ◈ 적발 유형 ❍ (품목별) 돼지고기33.3%→쇠고기23.3→배추김치17.1→콩, 닭등 26.3 ❍ (업종별) 음식점58.8%→식육판매업22.0→가공업체 9.4→기타 9.8 ❍ (장소별) 해수욕장 78개소→관광지주변 52→전통시장 18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휴가철을 맞아 육류소비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축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7,015명을 동원하여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35,703개소에 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59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6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45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49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59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09개소, 닭고기 15개소, 염소고기 5개소 순이고,
❍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70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101개소, 가공업체 43개소 순이며,
- 장소별로는 해수욕장 주변 78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52개소, 전통시장 18개소를 적발하였다.
❍ 특히, 최근 TV예능프로그램에 방영되면서 소비가 급증한 한우 곱창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산 곱창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27개소를 적발하였다.
□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축평원과 함께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하여 DNA동일성 검사* 를 실시하였다.
* DNA동일성 검사: 축평원에 등록된 시료와 유통 중인 시료에 대하여 동일성 여부를 DNA분석을 통해 확인
❍ 이와 별도로 원산지가 의심되는 쇠고기 148건에 대하여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한우와 비한우로 검정하고, 돼지고기 19건에 대하여는 이화학적 분석을 통해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판정하여 과학적 단속을 실시하였다.
□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의 유통이 많은 추석명절에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 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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