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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 병아리, 계란 수입금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8.9.4일(현지시간) 독일 북부지방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독일산 병아리, 계란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 독일 북부지방 메클렌브루트포어메론주의 소규모 가금농장(133마리)에서 발생, 해당 농장 사육 가금은 살처분, 방역지역 설정, 농장예찰 실시
□ 금번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에서 들어오는 병아리, 오리병아리 등 살아있는 조류와 계란, 오리알 등이다. 현재에도 닭고기, 오리고기는 독일로부터 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금번 수입금지 대상에서는 빠졌다고 밝혔다.
* ‘17년과 ‘18년 현재까지 독일산 병아리, 계란 수입실적은 없음.
□ 농식품부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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