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상황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 (기간) ’18. 9. 10. ~ 9. 21.(2주간) ◦ (대상)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쇠고기 취급업소(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 등 ◦ (내용)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관리 실태 등 ◦ (단속기관)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 실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2주간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이력제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유통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
❍ 특별단속은 각 기관의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을 병행하여 실시된다.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쇠고기 취급업소(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 등의 정확한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위반자 조치사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4조)
□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번호 표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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