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종류와 대상업종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서, 국제거래에서는 해당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의미하며, 국내거래에서는 해당 물품이 생산된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합니다.
FTA 등 국제거래로 인한 외국산 축산물 유통의 지속적인 증가는 저렴한 외국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부정유통사례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식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축산물을 포함한 외국산 농산물의 부정유통사례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1991년부터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은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 등에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 등은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여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는 대표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원산지 표시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표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업종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 관련 영업 중 영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은 식육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육은 식육의 종류·원산지·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업종은 식육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가 해당합니다.(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제7조 제1항)
식육판매업소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을 의미하며,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며,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제외)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병조림은 제외)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표시 대상업종
(1)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쇠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돼지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ㆍ보쌈ㆍ족발), 닭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 오리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햄류ㆍ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포함)에는 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따라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해당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의미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위탁급식영업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의미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제3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위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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