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의6제5항 관련)
1. 평가대상 2. 평가기준 가. 도축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도축검사 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도축장내 식육포장비율,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도축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도축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는 도축업ㆍ집유업ㆍ유가공업 영업자의 작업장
나. 집유장
구분 |
평가항목 |
인프라 구축 정도 |
집유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집유장의 전체 면적 등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
집유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
다. 유가공장
구분 |
평가항목 |
인프라 구축 정도 |
유가공장의 생산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유가공장의 전체 면적 등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
유가공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
3. 평가절차 및 방법 등
가. 평가 수행기관 또는 단체는 평가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평가방법에는 현장실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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