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의6제5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6. 10:26
728x9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의6제5항 관련)

 

 

1. 평가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는 도축업ㆍ집유업ㆍ유가공업 영업자의 작업장

 

2. 평가기준

 

가. 도축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도축검사 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도축장내 식육포장비율,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도축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도축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나. 집유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집유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집유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집유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다. 유가공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유가공장의 생산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유가공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유가공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3. 평가절차 및 방법 등

 

가. 평가 수행기관 또는 단체는 평가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평가방법에는 현장실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