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제7조의10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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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제7조의10 관련)

 

 

1. 축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기 또는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포장한다.


가. 닭ㆍ오리 식육 : 소매단위(1~5마리 단위를 권장), 부위별(20㎏ 이하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25마리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하며, 그 외부에 별표 8에 따른 합격표시(이하 “합격표시”라 한다)를 할 것


나. 식용란 : 소매단위(1 ~ 30개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300개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식용란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덮개와 끈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도 포함한다)할 것

 

2. 도축장 외부로 반출하는 닭ㆍ오리의 식육은 포장한 후 그 외부에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닭ㆍ오리 식육의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 및 재료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닭ㆍ오리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비자가 소매단위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의 구매를 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성을 위해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위생적으로 절단한 후 포장에 적합한 비닐 등에 담아 줄 수 있다.

 

5. 수입된 닭ㆍ오리 식육을 판매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수입 당시에 포장된 상태 그대로 유통ㆍ판매하여야 하며, 소매단위 포장이나 부위별 포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6. 식용란의 최소 포장단위에는 같은 생산농장에서 같은 산란일에 생산된 식용란이 포장되어야 하며, 난각과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또는 판매자명 등 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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