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축산법」 제40조 등급의 표시 등

오늘도힘차게 2014. 10. 2. 21:51
728x90

「축산법」 제40조 등급의 표시 등

 

 

제40조 (등급의 표시 등)

 

①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 해당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