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 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제15조 (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면 이로써 전단에 따른 검사를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11.22.,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축산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축산물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축산물을 재수입하는 행위
4. 제2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5.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성분규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기준에 위반되는 축산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신고하는 행위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전문개정 2010.5.25.]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의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4조제3항 관련) (0) | 2014.10.02 |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부산물의 범위 (제2조 관련) (0) | 2014.10.02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0) | 2014.10.02 |
「축산법」 제40조 등급의 표시 등 (0) | 2014.10.02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0) | 2014.10.02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압류·폐기 또는 회수 (0) | 2014.10.02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영업의 신고 (0) | 2014.10.02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영업의 허가 (0) | 2014.10.02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0) | 2014.10.02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3호) (0) | 201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