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압류·폐기 또는 회수
제36조 (압류·폐기 또는 회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4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축산물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축산물
3.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축산물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축산물
5.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살·처리, 집유, 가공·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
6.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하거나 판매한 축산물
7.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축산물
8.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축산물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회수·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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